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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인터벤션영상의학 인증의(이하 인증의)’의 수련 및 자격 인증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인증의’라 함은 영상의학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수련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인터벤션 시술과 관련된 영상유도 치료, 자문 그리고 입원 및 외래환자의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임상 의사를 말한다.

    제 3 조 (의의)

    인증의는 인터벤션영상의학과 관련된 환자 진료에 대한 자격과 능력을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의 관리 하에 수련과 교육, 자격 인증 및 갱신 등을 통하여 인정하는 것이다.

    제 4 조 (조직)

    인증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는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수련이사 산하에 다음과 같이 설치된 인증의 관리위원회 (이하 ‘관리위원회 ’라 한다 )에 의해 운영되며 , 관리위원회 결정사항은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임원회의 승인 하에 시행한다.

    제1항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하 관리위원장이라 한다)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수련이사가 겸임한다.

    제2항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4명 이상의 관리위원을 임명하며, 이들 중 간사 1인을 추천한다.

    제3항 관리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항 관리위원의 임기는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이한다.

    제 5 조 (지도전문의)

    제1항 (지도전문의 자격과 인정 기준)

    - 제1호 인터벤션영상의학 지도전문의(이하 지도전문의)는 인증의를 획득한 후 1년 이상 전업으로 인터벤션 실무에 종사한 자로 인증수련의(fellow)를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의를 말한다.

    - 제2호 지도전문의는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 제3호 지도전문의는 인터벤션을 전업으로 하여야 한다.

    - 제4호 지도전문의 자격 심사 절차는 인증의 자격 심사와 동일하며 필요 시에는 전문지식 및 윤리 평가 후 지도전문의 자격의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제14조).

    - 제5호 지도전문의 신청자는 필요한 자격인정서류를 (지도전문의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대한 인터벤션영상의학회에 제출한다.

    제2항 (지도전문의 자격 인정서류, 유효기간 및 자격 갱신)

    - 제1호 지도전문의 자격의 획득은 인증의 획득 후 1년간 전업으로 인터벤션 영상의학에 근무한 병원의 재직증명서와, 1년간 인증의 자격인정 기준 시술 횟수 이상의 시술건수를 서면 제출하여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 제2호 지도전문의 자격갱신은 최초 획득 후에는, 인증의 자격 갱신시 자동 갱신된다.

    - 제3호 자격 갱신 인정 평점, 자격 인정의 신청 및 취소,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한 조치는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의 인증의 규정을 따른다.

    제3항 (지도전문의 이직 및 수련병원 자격 유지 여부)

    - 제1호 지도전문의는 이직 시, 이직 후 3개월 이내에 학회에 신고 해야 한다.

    - 제2호 지도전문의의 이직으로 인해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정족수 미달이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수련병원의 자격은 지도전문의의 이직과 동시에 자동 상실된다.

    - 제3호 지도전문의 이직이나 사직으로 인하여 지도전문의 정족수 미달로 수련병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해당 병원은 지도전문의 정원을 재 충원 한 후 인증의 수련병원 자격심사를 재청구 할 수 있다.

    - 제4호 지도전문의의 이직으로 인해 수련병원자격이 상실된 병원에 소속된 인증수련의는 수련병원 충족 여건을 갖춘 곳에서 수련필요기간과 시술건수를 충족해야만 인증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제 6 조 (수련)

    제1항 인증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가 인증한 수련병원에서 인터벤션 영상의학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2항 수련 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수련기간은 영상의학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고, 군복무 및 기타 사정으로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제3항 수련교육 목적으로 인증수련의를 파견할 경우 기간과 수련병원을 명기하여 사전에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증의 파견수련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인증수련의 파견 대상병원은 인증의 수련병원으로 인증되어 있고 지도 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파견기간은 최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항 모자협력병원 또는 동일재단병원에서 TO를 병원간 구분 하지 않고 모집, 수련 하는 경우도 "자" 병원에서 근무 할 경우 파견 수련으로 간주 하며, 파견 수련 기간 등의 규정은 제3항 규정을 동일하게 따른다.

    제5항 인터벤션영상의학 인증수련의(fellow)는 수련기간 동안에 인터벤션 이외 직무를 겸직하거나 또는 타 분야를 중복수련을 할 수 없다.

    제6항 국방의 의무로 군복무중인 자는 인터벤션 인증수련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 단, 인터벤션 인증의 수련병원으로 인증된 군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제 2 장 인증의 수련병원 지정 및 인증의 자격

    제 7 조 (인증의 수련병원 자격, 시설 및 진료)

    제1항 인증의 수련병원(이하 수련병원)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영상의학 전공의 수련병원으로서 수련기간 동안 지도전문의가 있고,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에서 규정하는 수 이상의 시술 증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항 수련병원으로 인증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인증의 수련병원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인증의 수련병원 실태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수련병원으로 인증 한다.

    제3항 수련병원에는 지도전문의가 1명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인증의 수련인원은 지도전문의 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4항 수련병원에는 영상의학과 내 심장촬영용 장비를 제외한 고정된 혈관촬영 전용장비 1대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적절한 피폭방지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환자 시술 시에 필요한 환자 감시 장치 및 응급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5항 인터벤션영상의학 인증의의 수련병원은 최소 시술증례기준(주) 이상의 시술증례가 있어야 하며 인증수련의(fellow)가 지도전문의 감독하에 단독 또는 공동 시술의 증례가 기준에 부족할 경우 타 수련병원에 파견을 보내거나 수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항 수련병원은 인증수련의(fellow)가 참여한 시술에 대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인증수련의(fellow)가 인증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주) 수련병원 최소 시술증례 기준 / 인증 수련의(fellow) 최소 시술증례 기준

    혈관계 인터벤션 150례 / 70례

    색전술 70례 / 50례

    비혈관계 인터벤션 200례 / 100례

    제7항 수련병원 인터벤션 지도전문의는 매년 5월 30일까지 당해 수련년도 인터벤션 인증수련의(fellow)의 수련 신청서(인증의 수련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고, 해당 수련년도 5월 말까지 당해 인터벤션 인증수련의(fellow)의 수련 종료보고를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에 소정의 양식(인증의 수련종료 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8항 지도전문의는 인증수련의(fellow)가 중도에 수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증의 수련 중도포기 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제9항 수련병원은 3년마다 소정의 양식(인증의 수련병원 실태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수련병원의 실태를 보고하여야 하며,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는 수련병원 자격에 대해 심사하고, 보완 및 수련병원 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하여 통보한다. 관리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매 2년마다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제 8 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는 수련병원이 아래 각 항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병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 수련병원 인증 기준에 미달될 때

    제2항 인증수련의(fellow) 임용보고 등 규정을 지키지 아니할 때

    제3항 수련병원의 심사 후 조치 사항에 응하지 않을 때

    제4항 관리위원회에서 비윤리적인 인터벤션 시술이 시행된다고 판단되는 수련병원으로,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임원회의에서 승인을 받았을 때

    제 9 조 (인증의 자격인정)

    제1항 자격인정 방법

    - 제1호 자격인정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인증의 수련종료 보고서 및 구비서류 별지 제6호 서식)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에 제출하고 관리위원회에서는 신청서류로 인증의 자격을 심사한다. 지도전문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정기간 시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위원회 심의 후 승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전문지식 및 윤리 평가 후 인증의 자격의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 제2호 타 병원 파견 종료 후에는 파견병원 지도전문의의 날인이 있는 파견수련 종료보고서(인증의 파견수련 종료보고서 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호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에서는 인증의 유 자격자에게 자격인정 증명서를 교부한다.

    - 제4호 자격인정 신청, 심사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항 자격인정 기준

    - 제1호 자격인정 신청 시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정회원으로 최소 10개월 이상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

    - 제2호 수련병원에서 소정의 수련을 받고, 인증수련의 최소 증례기준을 만족하고(제7조, 제5항 건) 수련기간 중 30점 이상의 평점을 받은 자

    - 제3호 상기 제1, 2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격인정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 심사대상에 포함 한다.

    - 제4호 기타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제 10 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제1항 자격인정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인정 일시부터 5년 간이며, 유효기간 동안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의 정회원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항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 및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1 조 (재인증)

    인증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여 재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인증의 재인증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재인증을 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 재인증 절차에 따라 인증 자격인정증명서를 발부한다. 재인증 절차는 수련을 제외한 자격인증 절차와 같다.

    제 12 조 (인증자격의 취소)

    제1항 자격인증 기간 내에도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시키거나, 사회적 통념 상 인정하기 어려운 비윤리적인 시술이나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인증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절차는 인증의 자격갱신 때와 동일하게 한다.

    제2항 인증자격은 3년 경과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인증 절차와 함께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임원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 3 장 인증의 신청, 평가 및 자격갱신의 규칙

    제 13 조 (목적)

    이 규칙은 인터벤션영상의학 인증의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평가하여 인증하고, 계속 유지 관리하기 위한 자격 갱신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4 조 (신규 자격의 인증 및 평가)

    제1항 인증의 자격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관리위원회에서 인정 규정 이상의 수련을 확인하고, 관리위원회와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임원회의에서 각각 재적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증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 15 조 (인증의 갱신자격)

    제1항 인터벤션영상의학 인증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근 5년간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에서 정하는 50평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단, 만 60세 이상은 평점 취득 및 갱신관련 의무를 면제한다.

    제2항 1년이상 3년이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증빙서류를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3년을 초과한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제 2 장 제11조에 따라 재인증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단, 해외 체류기간동안 인터벤션 업무에 종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인증의를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제 16 조 (자격갱신의 방법)

    제1항 자격갱신은 서류심사로 하며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인증의를 갱신하고,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2항 전문 지식이나 윤리적으로 갱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서 갱신여부를 심의하며, 신청자의 갱신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관리위원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임원회의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자격갱신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인증의 자격 갱신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에 아래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련 종료되는 해의 5월 말까지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에 제출하고 갱신한다.

    제1항 인터벤션영상의학 인증의 자격증 사본

    제2항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

    제 18 조 (자격갱신 인정평점)

    제1항 자격 갱신에 필요한 인정평점은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부여하는 것에 한한다.

    제2항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정기학술대회와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전공의 연수교육, IGET, SPIR, Mortality and Morbidity Meeting 등이다.

    제3항 인터벤션 관련 논문(e-pub포함)과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증례집에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로 게재된 경우는 각각 20점과 10점으로 하며, 공동저자는 5점을 인정한다. 증례 보고 논문의 경우 인영회 증례집의 평점 부여와 동일하게 계산한다.

    제4항 취득평점 중 필요 평점의 1/2 이상은 교육 및 학회, 집담회 참가 점수로 취득하여야 하며, 집담회 참석과 발표는 각각 5점이고, 그 외 인정 가능한 교육, 학회 및 집담회는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19 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제1항 인증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2년 간 추가 자격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2년간 신청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재인증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재인증 절차에 따라 인증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4. 제 4 장 인터벤션영상의학 인증의 관리위원회 규정

    제 20 조 (목적)

    이 규정은 인터벤션영상의학 인증의 수련 지침에 관한 규정 제 5 조에 규정된 인터벤션영상의학 인증의 관리위원회 (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1 조 (기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항 인터벤션영상의학 인증의 제도의 운영,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제2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3항 관련 규정의 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제4항 기타 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2 조 (위원장 및 간사)

    제1항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제 23 조 (회의)

    제1항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6월과 10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항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 24 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의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부칙

    1. 본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 6 조 제3항의 정규수련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3. 2014년 2월 28일부로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정회원은 인터벤션영상의학 인증의를 부여하고, 정회원을 2년 이상 연속 유지한 자에게는 지도 전문의 자격을 부여한다.

    4. 본 규정은 2015년 5월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 개정한다.

    5. 본 규정은 2015년 12월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 개정한다.

    6. 본 규정은 2016년 12월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 개정한다.

    7. 본 규정은 2017년 12월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 개정한다.

    8. 본 규정은 2018년 12월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 개정한다.